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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역 벽산 블루밍 홍보관, 불법 옥외광고·가설건축물 무단 사용 논란

- 인허가 접수조차 없어 "주택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13 [15:13]

양평역 벽산 블루밍 홍보관, 불법 옥외광고·가설건축물 무단 사용 논란

- 인허가 접수조차 없어 "주택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1/13 [15:1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81에 위치한 ‘양평역 벽산 블루밍’ 홍보관을 둘러싸고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가설건축물 무단 사용, 주택법 위반 소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해당 홍보관 외벽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이미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한 상태다.

 

양평군청 도시경관팀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건축물 외벽 광고물에 대해 지난해 12월 중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를 2차례 부과했다”며 “현재도 시정 기한이 진행 중이며, 추가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인허가 접수 전혀 없어”…절차상 중대 문제

 

옥외광고물 위반과 별도로 사업 인허가 절차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양평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양근리 27-6번지 일대에서 민간임대아파트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양평역 벽산 블루밍’과 관련해 건축과에 접수된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신청은 전혀 없다”며 “공동주택 사업은 도시개발 절차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 이전 단계에서 분양·모집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해당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됐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 허가 없이 불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이영진 기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사용중지·철거명령 통보

 

홍보관 건물 자체의 적법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됐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 허가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해당 위치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사용중지 명령과 철거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견본주택 용도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 승인 자체가 없어 불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약 2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홍보관 내부에는 59A·84A 타입 등 실제 주거공간과 유사한 유니트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출처=이영진 기자)    

 

내부 유니트 운영 확인…‘견본주택 해당 여부’ 논란

 

본지 취재 결과, 홍보관 내부에는 59A·84A 타입 등 실제 주거공간과 유사한 유니트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통상 소비자에게 실제 주거 형태를 제시하는 시설은 주택법상 ‘견본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견본주택 설치·운영 시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절차 없이 유사 시설을 운영할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군 관계자들 역시 홍보 방식의 법적 경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표현을 바꿔가며 법망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보여, 행정적으로 즉각적인 강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홍보·현장 상담 지속…오인·과장 홍보 우려

 

사업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홍보와 현장 방문객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오인·과장 홍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민원도 적지 않다”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측 “분양 아닌 출자자 모집…불법 아니다” 반론

 

이에 대해 사업 주체인 태양디엔씨(주) 측은 수도권언론인협의체 L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태양디엔씨 관계자는 “해당 홍보관은 분양이나 조합사업을 위한 견본주택이 아니라, 향후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할 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관”이라며 “주택을 판매하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내부 유니트 설치와 관련해서도 “유니트는 견본주택이 아니라 주택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불과하다”며 “크기나 유사성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출자자들에게는 인허가 이전 단계라는 점과 사업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며, 계약서 역시 분양계약서가 아닌 출자자 계약서”라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분양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연장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이 곧바로 홍보관 운영의 불법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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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니 2026/01/22 [17:34] 수정 | 삭제
  • 저는 직접 가서 들었는데, 분양이었어요.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