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견본주택, 무허가 옥외광고물 논란외벽 3면 뒤덮은 대형 현수막…허가 없이 설치 의혹
이동형·지주형 광고물도 기준 초과 논란, 주민 불편 호소
[수원=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견본주택이 관계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계동 일대에 마련된 해당 견본주택은 최근 건축물 외벽 3면 전체를 대형 현수막으로 덮고 대대적인 분양 홍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광고물은 현행 법령상 사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 미관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외벽을 전면 활용한 대형 현수막 광고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외벽 광고에 그치지 않는다. 견본주택 주변에는 이동형 광고물과 지주형 광고물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설치 위치와 규모, 개수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강제 철거 대상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추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견본주택과 같은 임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광고나 다수의 지주형 광고물 설치는 별도의 엄격한 심의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한 채 광고를 강행할 경우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분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 미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는 3~4월 본격적인 분양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홍보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신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수원시 관계 부서의 현장 확인 및 행정 조치 여부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장의 위법 사항 개선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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