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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 '논란 확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25 [16:49]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 '논란 확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4/25 [16:49]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견본주택은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일부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됐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각종 광고물은 반드시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행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부스나 대형 텐트(트러스 구조물 등)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적치물로 간주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행사장이 공원, 광장, 보도(인도) 등을 포함할 경우 해당 관리 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또는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역시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문제는 광고물뿐만이 아니다. 행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부스나 대형 텐트(트러스 구조물 등)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적치물로 간주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행사장이 공원, 광장, 보도(인도) 등을 포함할 경우 해당 관리 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또는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역시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견본주택 옆 스텐드형 베너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청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가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행정 처리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옥외광고물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한다.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는 시야를 가리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관리와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 여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과 행정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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