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만 하면 그만' 평택 고덕 아테라 견본주택, 도 넘은 불법 마케팅 기승대형 현수막·유리창 가린 래핑 차량 등 위법 행위 잇따라
'과태료 내면 그만' 업계 전형적 포맷 반복…안전사고 우려도 지자체 행정 지도에 몽골 텐트 긴급 철거…추가 조치 주목
[평택=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 중인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초대형 광고물과 무단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며 불법을 강행하는 분양 업계의 소위 '과시형 마케팅' 포맷이 되풀이되고 있어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 일원에 마련된 해당 견본주택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세 가지 핵심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건물 외벽에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GRAND OPEN' 등이 적힌 초대형 홍보 현수막을 부착해 운영 중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며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 홍보용 차량의 불법 래핑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업체는 스타리아 등 홍보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유리창 부위까지 모두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또한 견본주택 측면에는 '사은품 수령 존' 명목으로 몽골 텐트 5동을 무단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비바람에 텐트가 날리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등 관계 기관은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송탄출장소 광고물관리팀은 확보된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관할 문제가 불거지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평택시청 측은 몽골 텐트와 현수막 건은 담당 부서에 전달했으나, 홍보 차량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건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관으로 안내하는 등 복잡한 대응 방식을 보였다.
해당 분양 사업은 LH가 시행사이며 금호건설이 시공을, 포헤드원이 광고 대행을 맡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앞서 용인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나 가평 '썬벨리 오드카운티' 사례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견본주택의 특성을 이용해 행정 당국의 단속을 피하거나, 설령 과태료를 내더라도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불법을 강행하는 행태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규를 어기는 과도한 홍보는 결국 브랜드와 사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업계의 자발적인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건설 측은 지자체 확인 과정에서 텐트를 며칠 전 잠깐 설치했다가 현재는 현장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4월 30일 현장을 재방문해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됐던 몽골 텐트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취재팀은 긴급 철거된 텐트 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물 외벽의 대형 현수막과 유리창을 가린 래핑 차량 등 나머지 위법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어떠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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