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역 자이르네 견본주택 주변 광고물 무더기 노출… 허가·신고 여부 논란"처음 듣는다"… 검암역자이르네 분양홍보물 논란에 서구청 관리 공백 도마
공공택지 첫 민간분양 현장서 광고물 논란… 서구청 "현장 확인하겠다" 외벽광고·배너·래핑차량까지… 검암역자이르네 홍보물 관리 실태 논란 "선 홍보, 후 조치 관행 반복되나"… 검암역세권 분양현장 광고물 도마
[인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첫 민간분양 단지로 홍보 중인 '검암역자이르네' 견본주택 주변에서 각종 옥외광고물과 차량 래핑 홍보물이 무더기로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는 대형 깃발형 배너와 스탠드 광고물, 견본주택 외벽을 활용한 대형 홍보물은 물론 차량 래핑 광고까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었다. 일부 광고물은 보도와 자전거도로 인근에 설치돼 보행 환경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검암역자이르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지를 인천 서구 경서동 4-8번지 일원으로, 견본주택은 경서동 998번지로 안내하고 있다. 단지는 검암역세권 B-2블록에 공급되는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84㎡A·B·C 타입 총 601세대 규모다.
해당 사업지는 iH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암플라시아’ 공공주택지구 내에 포함된다.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 약 81만㎡ 부지에 6636세대, 계획인구 1만6200명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공공택지 사업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견본주택 주변 도로변에는 쾌속 광역 교통망, 검암역세권,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 배너가 반복적으로 설치돼 있었고, 외벽에는 대형 이벤트 광고물이 부착돼 있었다. 여기에 임시 안내 표지와 이동식 홍보물까지 더해지며 일대가 사실상 분양 광고물로 둘러싸인 모습이었다.
특히 차량 래핑 광고물도 다수 확인됐다. 견본주택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는 "검암역자이르네 5월 OPEN 예정" 대표전화 번호 등이 차량 측면과 후면에 크게 표시돼 있었다. 일부 차량은 유리창 상당 부분까지 광고 시트가 부착돼 있어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장소와 형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로를 점용하는 형태의 시설물은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다. 차량 광고 역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경우 표시 면적과 위치, 창문 가림 여부 등에 대한 기준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관할 행정기관은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인천 서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경서동 998번지 견본주택 주변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단속·지도 현황을 질의하자, 담당자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현장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진 전달을 요청하며, 선거철 현수막 민원이 급증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현장에서 외벽 광고물과 도로변 배너, 차량 래핑 광고 등이 동시에 노출되고 있었음에도 관할 부서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광고물 관리 체계가 민원 의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분양사업은 일반 민간사업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영역이다. 광역 교통망, 역세권, 첫 민간분양, 등의 홍보 문구가 소비자의 분양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 광고 차원을 넘어 표현의 적정성과 정보 전달의 정확성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 분양 현장에서 광고물 설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사후 계도 수준에 그칠 경우 사실상 불법 논란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서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도로점용 승인 여부, 차량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물 설치 주체와 분양대행사의 관여 여부, 행정 조치 여부도 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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