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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수자인 로이센트 견본주택 불법 광고물 논란…미추홀구 관리 부실 도마 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17:14]

인하대 수자인 로이센트 견본주택 불법 광고물 논란…미추홀구 관리 부실 도마 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5/21 [17:14]

▲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하대 수자인 로이센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인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하대 수자인 로이센트' 견본주택 일대에서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대형 옥외광고물들이 다수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는 대형 현수막과 외벽 광고물은 물론, 추가 설치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 자재들까지 곳곳에 놓여 있어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견본주택 건물 외벽 사면을 둘러싼 대형 광고물들은 주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 방해와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 역시 "견본주택마다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거리 자체가 지나치게 혼잡해지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광고물의 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광고대행사가 설치한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광고대행사가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광고물 설치와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인하대 수자인 로이센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기위해 대기중인 현수막 / 수도권언론안협의회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단기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 설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 수준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불법 광고물 설치 유혹도 커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미추홀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재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해당 견본주택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 점검과 단속 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 견본주택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각 지역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과 대형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대응은 대부분 사후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함께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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